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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후기 등록 시 제품 무상제공에 대한 표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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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9-10
조회수 2299

안녕하세요. 우먼테이블 담당자 입니다.

그동안 저희 우먼테이블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계획”건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블로그 위주로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심사를 하였으나,

소셜인플루언서(인스타그램, 유튜브) 대상으로도 심사를 확장한다는 발표내용으로 활동하시는 

블로그 외 SNS에도 미반영된 포스팅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1. 체험제품을 제공받은 경우

1) 블로그 : “본 포스팅은 OOO로부터 체험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 #제품콜라보 또는 #제품제공  

3) 유튜브 : 제품콜라보 또는 제품제공

 

2. 원고료를 제공받은 경우

1) 블로그 : “본 포스팅은 OOO로부터 제품과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적성되었습니다.”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 #브랜드콜라보AD 

3) 유튜브 : 브랜드콜라보AD

* 체험하신 브랜드명을 넣어 #OOO콜라보AD 로 표기해주세요!

 

 ※ 참고

1. 공정위 관련 기사보기 : https://goo.gl/62uRtH

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바로보기 : https://goo.gl/GbXp6M

 

 

감사합니다.

우먼테이블 운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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